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관세율 설정 통보 전, 사회적 합의와 쌀농업피해대책부터 수립되어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4.09.18 12:11
  • 조회수 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WTO협상대상국에 고관세율 관철·지속보장 및 FTA/TPP등 다른 통상협정과 분리되어야
      - WTO와 협상과정에서 혼합미 유통금지, 휴경보조금 신설, MMA물량 대북지원 등 쌀농업피해대책을 반드시 관철할 필요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개 쌀관세율 설정과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에 사회적합의와 쌀농업피해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방적으로 쌀관세화를 선언한 이후, 오는 9월말까지 쌀관세율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쌀관세율 설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현재 쌀관세율을 513%로 설정하고 세부내용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남 의원은 지난 8월21일 농민·국회·정부로 구성된‘쌀관세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설정하고, 차후 쌀 관세율이 변경될 때에도 합의기구가 관세율을 설정하며, 국회사전보고와 동의절차를 포함하는「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승남 의원은“지금처럼 쌀개방과 관련된 농민들의 피해대책없이 국회와 농민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공개·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쌀관세율 설정과정을 반대한다. 또한 고관세율을 관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면서“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사회적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향후 협상과정에서 현재 수입중인 수입쌀 MMA물량을 대북지원 할수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하고, 직불금을 대폭상향,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파는 혼합미 유통금지, 휴경보조금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국내 쌀농업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쌀관세율 설정 통보 전, 사회적 합의와 쌀농업피해대책부터 수립되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