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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금운용본부 이전 흔들림 없다!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7.20 17:57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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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21일 개최예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와 관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차질없이 내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보사연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전반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북이전과는 무관한 자체적인 구조개편이라고 일축했다.
 
(사진)기금본부공사현장-7.20기준.jpg
 
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되더라도 전북이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의원·김성주의원과 협력하여 관련 법안의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개정 ‘13. 7. 30.)
 
특히 지난 3월 2일 기금운용본부의 원활한 이전·정착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입법조사처, 금융연구원, 학계, 정치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인 업무협조를 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즉각적인 행정적 대응을 위하여 기금운용이전대응TF팀을 신설하여 기금운용본부 이전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F팀에서는 지난 4월 6일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사옥이 착공한 이래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201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전북에 이전한 뒤로는 관련 기관 협력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7월초 도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서울사무소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공단의 전북이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22일 개최되는 국민연금공단 이전기념식에 참석하여 정부관계자 및 국회관계자에게 전북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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