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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미달 등 실질심사 강화로 건설업체 퇴출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7.16 23:54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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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의심 13업체(종합 6, 전문 7)
-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의심 223업체(종합 54, 전문 169)

전라북도에서는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업체는 퇴출되도록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본금은 종합건설업(법인) 토목 7억, 건축 5억, 토목건축 12억 이상이며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2∼20억원 이상
 
전북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5. 6월말 현재 총 3,751업체*(종합 665, 전문 3,086)가 있는바, 전국 73,617업체(종합 11,145 , 전문 62,472)의 5% 점유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업체로 분류하여 통보된 업체로 자본금미달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정보를 종합분석 한 결과 223업체(종합 54, 전문 169)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공사현장을 배치현황*을 비교하여 중복배치가 과다한 13업체(종합 6, 전문 7)가 대상이다.

건산법 제40조에 의거 1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배치가 원칙(예외: 인접현장 등 3개 현장 중복배치 허용)이며,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현장은 등록증 불법대여 가능성 높다.
 
종합건설업 60업체(자본금미달 54, 등록증대여 6)는 7월중 해당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8월까지 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9월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등록증불법대여 업체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은 물론 자격증대여 기술자도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한다.
 
전문건설업 176업체(자본금미달 169, 등록증대여 7)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9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과거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 실태조사와 달리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한정하여 금번 상반기 167업체를 심사한 결과 23업체를 부적격으로 최종 확정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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