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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약 체결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7.15 22:42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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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기가정 회복과 사회적약자(취약계층) 지원

전라북도와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및 이혼 가정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약자(취약계층)를 보호하기 위하여 7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혼․가정폭력 등의 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성회복과 가족역량 지원에 대한 협력의지를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 회복을 위하여
- 이혼위기가정 회복 지원
-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 및 그 가족 지원
-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는 이혼 전․후 위기 가족, 소년보호대상 청소년 가족 및 위기가정의 상담과 지속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상담과 교육 등 교정치료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장애인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한 가족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위기가족 지원대상자 회복 프로그램 연계, 비행청소년의 비행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사 지원, 비행․무의탁 소년보호시설 기관 운영 지원, 조손·한부모·장애인 가정과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가정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늘 협약은 전라북도와 전주지방법원이 함께 이혼 전후 가정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장애인 차별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상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 전문상담 및 교육, 후견 사업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전주지방법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및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법률, 행정, 재정, 상담, 교육 및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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