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 입주기업 수출입관련 금융규제 완화 시행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7.08 16:24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수출 또는 수입실적 1천만 불 이상 기업에 수출대금 수령(수입대금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키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출입관련 금융규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7.1 개정시행)하여 새만금 내 입주한 1천만 불 이상 수출입 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타 지역(5천만 불 이상)과 달리 수출대금 수령 및 수입대금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 내에는 일본 도레이사와 벨기에 솔베이사 등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태양광 기업 시엔피브이(CNPV)사 등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만금 입주(예정) 기업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부처 간 협력을 계기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정부3.0’ 유능한 정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새만금 입주기업 수출입관련 금융규제 완화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