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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종합뉴스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09.13 13:53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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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알선
- 연 2% 이자율, 전세자금 최대 4천9백만원 융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전세값이 상승 중인 가운데 목포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알선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로 최대 4천9백만원까지이며, 연이율 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건축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목포시민, 타 지역에서 목포로 이사 하는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목포시는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2012년 13명(2억76백만원), 2013년 27명(5억79백만원), 2014년 8월말까지 20명(4억8백만원)을 전세자금 대상자로 추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대출가능 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으로, 대출자격 사항은 건축행정과(270-3457)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 폐품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키는 환경예술가 최정현 선생 작품 전시
최정현 선생 작품 독수리(자연사박물관).jpg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유치•홍보를 위한 ‘고물(古物)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오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2달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반쪽이의 육아일기’로 유명한 환경예술가 최정현 선생의 작품 160점이 전시된다. 전시품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용구와 폐품, 고철을 이용한 동물 조형 작품들이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구 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폐품들이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현장학습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개관한 이후 전남의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한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전시와 교육, 연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 체력왕 선발대회』성황리에 끝마쳐

목포 체력왕 선발대회’ 성황리에 끝마쳐.JPG
 
목포체력인증선테에서 국민체력 100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목포 체력왕 선발대회』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성황리에 끝마쳤다.

 
목포체력인증센터는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맞춤형 운동처방과 상담, 체력증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국민 체육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전국에 20개 거점 센터가 있으며 목포는 국제축구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연령대별로 중년부, 장년부, 청년부로 나뉘어 체력측정을 실시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총 945명이 참가해 부문별로 장년부 심철상(남,50)씨, 중년부 소영선(여,37)등 남녀 6명을 체력왕으로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부상으로는 10만원 상당 스포츠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수여하였다.
 
조성평 목포국제축구센터 대표이사는 “축구센터를 이용하는 축구동호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력왕으로 선발된 인원은 9월 27일 서울 올림픽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축전에 목포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사진=목포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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