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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기금법 설치 논의 나서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6.18 19:45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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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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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공익신고자보호기금법 설치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를 진단하고,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기금법 설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면서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보다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포상 및 신고처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존 취지와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신고에 나서는 파파라치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 내 문제점을 지적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해야한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흥식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가 진행을 맡았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와 이재일 연구원(중앙대학교)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정주 연구위원(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해관 前 KT 새노조 위원장, 이상범 과장(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가 참여한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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