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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이원 발의,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3.11 08:56
  • 조회수 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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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중 1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향토유산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박수경).jpg
박의원은 향토유산 보존 및 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향토유산에 대한 활동을 이끌고자 노력하고있다.(본문 중)=이미지/ 의원실 제공)

박수경 부위원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에 노력하고자 했으며,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활용과 포상을 통해 향토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목포시에 하나도 없는 무형유산 지정을 활발히 하고자 시군 단위 이상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정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향토유산의 홍보 및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견학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토유산 보존 및 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향토유산에 대한 활동을 이끌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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