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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8.28 14:09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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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부진한 ‘농지임차임대’사업, 483% 과다 편성

- 매년 300억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 207억 축소

- “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예산 변경, 처벌 규정 필요 ”

“ 반복되는 기금운용 변경, 농어민에 대한 인식 부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라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최근 5년간 평균 52%)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 원(483%) 증가한 495억 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 원 이상 전용하는‘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 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라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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