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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대 유치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7.24 20:56
  •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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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 직접 제안설명 나서

- 오늘(24일)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 등 21개 법안 상정

“교육부와 전남도 연구용역 결과 모두 목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경제성 입증”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오늘(24일)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 21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전남 서부권 등 섬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목포의대 유치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는 목포시민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2019년 교육부에서 직접 의뢰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4천여 억원,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2만3천여 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1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의료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서부권의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의 비용편익분석(B/C)은 1.26~1.44로 나타나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 목포시민과 전남도민의 34년간의 숙원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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