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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북구,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으로 편해진다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6.15 11:14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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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사망자 관련 지방세정보, 금융거래 등 6종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제공
 
광주시 북구는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를 원스톱으로 통합처리해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이번 시책으로 기존 재산종류별 해당부서 및 기관 별도 방문․신청을 통해 받았던 서비스를 사망신고시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후 7일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2일 해당업무 담당자 영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대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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