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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6.14 18:3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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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 장애인단체지원 조례 제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등 9개 안건 심의
 
장흥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과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장흥군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심의회 (2).png
 
민간전문가와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장애인단체지원 조례 제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민간단체사업보조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비롯한 9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 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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