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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허위 의혹 보도 게재 언론사, 공식 사과문 게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19 14:52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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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일 뉴스포털1,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1조 위반 ‘기사 삭제’

- 이용빈 재선캠프, 허위 보도 엄중 대처… 언중위‧검찰청 고발

 

이용빈 재선캠프는 19일 이용빈 의원 관련 허위 비방 보도를 게재했다가 공개 사과문을 올린 뉴스포털1에 대해 “기자의 취재 원칙인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경쟁후보의 음해를 목적으로 카더라식 소설 기사에 대해 삭제 조치하고 공개 사과한 언론사의 책임있는 태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박균택 예비후보측은 기 모기자가 작성한 ‘지역위원회 사무직원에게 후원회 사무원 급여를 제공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악의적인 비방 보도를 SNS와 문자를 통해 대량 유포하며 이용빈 후보를 비난해왔다.

 

해당 비방 기사를 작성한 기 모기자는 지난해부터 박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광산의 홍보실장으로 고용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이용해 박 후보 관련 홍보기사와 이 후보 관련 왜곡‧비방기사를 작성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 모 기자는 자신이 발행‧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게재한 후 자신의 인테넷언론사가 포털(다음. 네이버)에 기사 노출이 안 되는 점 때문에 뉴스포털1의 소속 기자 바이라인을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있을 수 없는 행태로 이용빈 후보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역할해왔다.

 

뉴스포털1_공식사과문.png

뉴스포털1측은 19일 어떠한 사실 근거 없이 카더라식 의혹을 보도한 기 모기자의 기사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냈다. 

 

뉴스포털1측은 ‘뉴스포털1 임직원 일동은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OOO기자가 작성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사를 삭제했다”며 “뉴스포털1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과 제반 취재보도준칙,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취재보도준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빈 재선캠프는 허위 의혹을 보도한 기 모 기자와 기사를 유포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중재위원회와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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