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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새해 첫 발의법안으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제정법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1.10 10:1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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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결의안(안민석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우리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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