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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6.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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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청약시 ‘거주기간 제한 3개월’ 지정 시행
-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외지 투기세력 차단 효과 기대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시 우선 공급 대상이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시 우선공급 대상을 ‘거주기간 제한 3개월’로 지정해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급대상을 오는 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타 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 직장 근무처를 이동한데 따른 이주자(종사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거주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투기도 방지하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필요기간으로 거주제한 기간 ‘3개월’을 정하고, 지난 1일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누리집)에 게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했다.
   
실제 최근 4개월간(2015년 2월~2015년 5월) 광주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70대1로, 전년도(20대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북구 모 아파트의 경우 평균청약 경쟁률이 115대1로 분양시장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올해 1만여 가구를 분양 공급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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