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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산재, 골절과 끼임 사고 많아… 산재·권익침해 증가 추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9 09:47
  • 조회수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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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재 최다는 공업계열, 실습시간 초과·부당한 대우 순으로 권익침해 발생

- 이번 달 다음소희 방지법(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시행 앞두고 권익침해 예방 큰 기대

- 교육부·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는 제각각, 체계적 안전관리 없다는 비판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끼임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53건(교육부 제출자료 기준)이었으며 부상유형으로는 골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침해와 산재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권익침해의 경우 부당한 대우와 실습시간 초과 근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제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일명‘다음소희 방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예방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기계류를 다룰 일이 많은 전공에 있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착과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골절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 

 

문제는 매해 40여 건 이상의 권익침해와 산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종합포털)에 입력된 통계치일 뿐 누락되는 통계가 더 있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을 관할하는 교육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현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이 산재에 가입하며 입력하는 현장실습생 여부로만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교육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통해 산재의 예방 및 보상을 규정하고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별도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칸막이를 쌓아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통계, 통계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대비 산재와 권익침해 건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만큼 현장실습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가 당국이 파악한 규모 이상으로 누락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말하며, “실습생들의 산재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장실습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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