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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은방의원 제기 ..언론보도 해명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6.03 18:59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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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이은방의원이 제기(提起)한  2015.6.2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의 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kjbtv.co.kr/n_news/news/view.html?no=6974
 
< 주요내용 >
 
 -1.  삼각동 공동주택건립으로 문제가 야기된 국제고 송전탑이전 문제와 삼각동 일원의 고압송전선 지중화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당부
⇒ 국제고 인근 송전탑 이전은 공동주택건립으로 인해 공사구간을 지중화하기 위해 변경신청한 사항이나, 삼각동 일원의 고압송전선 지중화 문제는 공동주택건립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에서 삼각동 일원의 전기를 송전받기 위해 1978년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 설치해 놓은 시설이다.
 
-2.   삼각동 고압송전선은 공동주택건립 시공사가 공사구간을 지중화하면서 기존 송전탑을 국제고등학교 쪽으로 이설하기 위해 광주시에 전기공급설비 변경 신청을 했으나 광주시가 민원을 문제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
⇒ 기존 송전탑을 국제고등학교 쪽으로 이설하는 신청(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부모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재검토 되었으며 현재 위치에 송전탑을 변경(대수선)하는 안으로 검토중에 있음.
 
- 시공사의 재검토 결과 현재위치에 또다시 송전탑을 건설하고 고압 송전선이 삼각동을 가로질러가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삼각동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인 만큼 하루속히 지중화가 이뤄져야 함
⇒ 공동주택건립으로 인한 이설 등을 검토하는 송전탑은 사업지 인근 2개소에 해당
⇒ 삼각동 설죽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고압송전선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 설치된 송전탑으로 송전탑을 지중화(약610m, 기존 송전탑3개소 철거) 전기사업법 제72조2에 따라 지중화이설 비용은 지중화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며, 공익적인 목적일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삼각동 일원(약610m)의 고압송전탑을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광주시 전역에 고압송전탑이 주택지 등 개발지역을 통과한 지역은 삼각동뿐 아니라 동구 운림동 등 약 22개소가 있는 실정임.
     
또한 삼각동 지중화 사업 추진시 광주시 전체(22개소) 고압송전탑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 요구로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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