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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9년간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55명 숨겼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2 09:41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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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부 사후관리방안 \'유명무실\' 균형발전 취지 무색

- 조오섭 의원, 시정요청·균형위 심의 미신청 ‘직무유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자 마자 수도권에 미승인 인력을 9년간 잔류시켜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에 429억원의 신축건물을 짓고 잔류인력 55명을 남겨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2014년 11월 경기도 성남에서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1,046명이 지방이전을 완료했지만 도로교통연구원(동탄), 인재개발원(동탄), 교통센터(성남 분당) 등 3개 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것으로 이전승인을 받았다.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해인 2015년 경기도 동탄에 EX스마트센터를 신축하고 그 해에 스마트도로연구단 29명, 2020년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 추진단 22명을 신설해 총51명을 현재까지 수도권 잔류인력으로 유지했다.

 

심지어 도로공사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에는 잔류인원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은 55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수도권 잔류인력으로 남기고 있었다.

 

혁신도시법 제4조 제3항과 ‘지방이전 사후관리방안’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는 수도권에 신규 인원 잔류,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와 같이 당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계획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하고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연말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과 달리 조직, 인원, 이전시설 등 주요지방이전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보고 하거나 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인원, 조직, 시설 등을 운영 중인 경우 시정요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9년간 국토부에 변경요청과 정기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앞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수도권 잔류인력을 남겨놓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할 공기업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며 “국토부가 신설 조직을 승인해 줬으면서 9년간이나 정기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잔류인력에 대한 시정요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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