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1 15:23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돼지고기 등급별 가격 차이 없어...좋은 품질 돼지고기 생산 동기 떨어져

-축평원 수입 60% 이상이 돼지 등급 판정 수수료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표시는 자율에 맡겨 등급제 무용론

-서삼석,“돼지등급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로인해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나지 않아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보다는 등외 등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66.3% 증가한 반면 돼지는 27.4%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등급 표시 의무는 소에만 해당한다. 때문에 돼지는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등급 판정 의무화로 실효성 없이 돼지 축산 농가에게 수수료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판정 총 수수료는 114억 7천만원이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4%를 차지했다. 반면 소는 20억 2천만원, 그 외 축산물은 20억 3천만원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축평원이 징수하는 돼지등급 판정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기만한 채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돼지등급제 시행 30년을 맞은 올해에도 어떠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등급 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6개월 단기 비육사육 특성상 개체별 변별력과 품질 차별성이 미미함에도 등급을 나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