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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06 15:1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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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인명사고 근절 및 사회적 손실비용 줄어들 것이라 기대”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받아야만 운전 가능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만 5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가 늦춰져선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논의 합류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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