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평]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9.21 19:01
  • 조회수 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회가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외침에 입법을 통해 응답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교육 관계자 모두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면 캡처 2023-09-21 190336.png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논평]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