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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9.18 14:41
  • 조회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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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준영.png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소방사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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