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6.01 15:30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해 오는 6월 18일까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로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 등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