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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 기업 투자행렬 기폭제 기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30 21:21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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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 (8).png
사진/전라북도

-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 후, 새만금지역 법인세 감면 혜택 지속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새만금개발 가속화 기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행렬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병호 한국농어촌 공사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은 투자진흥지구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국무총리 축사 및 전북도지사의 격려사에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6월28일 지정*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올해 4월 4일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새만금지역 기업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산단 1,2,5,6,공구 8.1㎢(245만평, 여의도면적 약 2.8배)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하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 성격의 세금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투자진흥지구의 핵심인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법인세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된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의결됨에 따라 큰 고비를 넘었었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또 새만금 전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 향후 새만금산단 외의 지역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이번처럼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적용 기준의 경우 기존 제주, 광주(관광‧문화중심)투자진흥지구 대비 대상업종 수를 늘리고, 투자요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은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 등 새만금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는 날개를 달게 돼 새만금이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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