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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5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5.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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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각종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5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시가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2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3천여필지 등 총 6만5천여필지로 지난해보다 0.9%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이동통신 대리점 상업용지로 ㎡당 379만2천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150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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