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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화재선박 미스터리 풀렸다. 前선주‘내가 시켰다’자백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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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선박화재 사주한 前선주 29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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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선박화재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전 선주인 박모(58세,남)씨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를 교사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2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화재선박 3008만선호(근해통발, 목포선적, 46톤) 현주선박방화교사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 박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황모(48세)씨에게 범행 3일 전쯤 착수금 400만원을 주고, 방화가 성공하면 본인 소유의 선박 1척을 주는 대가로 방화를 사주했다.
 
또한 박씨는 황씨에게 선박 내 출입문이 잠겨있으니 철근 절단기를 가져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씨는 16일 저녁 통영에서 목포로 오던 중 휘발유 20ℓ 2통을 구입했으며, 17일 새벽 기관실 문을 절단기로 잘라 준비한 휴발유를 선내에 뿌려 선박에 불을 질렀지만 순간 유증기에 의한 폭발 등으로 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박씨는 선박매매에 따른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선박 현소유자 왕모(69세)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선박에 불을 질러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는 협박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해경은 불을 지른 황씨가 사망함에 따라 박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풀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화내역, 차량 고속도록 통과 기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CCTV를 신속하게 확보,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박씨는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보험이 자신의 딸 명의로 돼 있어 보험금 7억 5천만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망한 황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다고 자백했다.
 
목포해경안전서는 29일 박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이틀 뒤 선박 감식 과정에서 황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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