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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출생신고’ 보장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23 16:3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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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의원, \"출생등록은 법적 보호의 시작\", 보편적 출생 신고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 "국제결혼 등 교류 증가로 체류외국인 225만 달해" … "인권‧국제기준에 맞는 외국인 정책 시급"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3일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resize]보편적출생신고제도도입토론회(2).png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내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무려 8번에 달하는 권고를 받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되어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 변호사와 시민단체, 법무부, 인권위 등 토론자들도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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