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사회는 고층화, 밀집화의 특징으로 주거형태도 공동주택(아파트)이 많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해 자동 개방 또는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 각 세대 보급 등 개방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대피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상 말발굽 설치, 도어클로저 고장 방치,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 등 열린 채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 및 위치를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

 

가정의 달 5월, 반상회 등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내 집에 소화기는 어디에 있으며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하자. 

 

공기안전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피난·방화시설은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안전을 주제로 서로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한선근 사진.jpg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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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 안전을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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