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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3시군(정읍‧임실‧순창) 옥정호수역 수질과 주민 삶의 질 함께하는 상생의 길 찾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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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6 13:32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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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vert.jpg
 
[KJB한국방송/전북= 백영식기자] 송하진 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구역 재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장, 섬진강댐관리단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섬진강수력발전소장이 배석했다.
 
상수원구역이 재조정되면,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현재보다 51.6% (376㎢→194㎢) 수준으로 축소되어
 
상수원규제에 묶여 경제활동 위축, 산단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 애로를 겪어온 옥정호수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상수원구역 재조정의 계기
 
금번 3시군이 상수원구역 재조정에 합의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경제활동과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옥정호수역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상수원구역을 적정하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12.8.20)에 전북도와 옥정호 수역 시군이 사전 동의하고,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데서 비롯된다.
 
옥정호는 당초 전주시 등 평야지대의 수원확보가 곤란한 5개시군 23만여명에 1일 9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99년 8월 12일 상수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용담댐 건설 이후 공급지역이 줄어들어 현재 정읍시와 김제시만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김제시도 용담댐 상수원으로 편입되어 정읍시에만 생활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 옥정호 생활용수 공급 현황(’14.12월 현재)
- 정읍시 3만7천톤/일(11만명), 김제시 2만2천톤/일(7만명)
 
반면, 옥정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99년 상수원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건물신축, 토지이용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5년 옥정호 주변지역 주민 1,440여명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전북도에 제출하는 등 상수원구역 해제나 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해제될 경우 수질의 급격한 저하가 우려된다며 첨예하게 맞서면서 상수원구역을 둘러싼 이해조정은 쉽게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옥정호 수역 주민들은 상수원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구역 재조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수원구역 재조정 청원에 대해 상수원구역 지정 당시와 달라진 수질관리 여건과 취수량 감소(1일 9만톤 → 1일 5만9천톤),
 
상류지역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옥정호 수질과 주민 삶의 질이 상호 조화로운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용역을 추진해 3시군이 용역결과를 수용하도록 권고하였고,
 
3시군이 용역결과에 따라 상수원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 광역상수원구역 인접 시군간 상생협의 타결의 전국 첫 사례 !
 
물을 둘러싼 상수원구역 조정이라는 현안사업이자 쟁점사항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 풀어나가 합의에 이른 전국 첫 사례!
 
전라북도와 옥정호 수역 3시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용역권고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013. 5월부터 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옥정호 상수원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용역 결과에 대해 상수원구역이 재조정될 경우 상수원의 수질영향을 우려한 정읍시가 풍부한 수량과 맑은 수질에 대한 정책적 요구함에 따라, 댐보강으로 인한 수량증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북도는 이러한 이행조치를 기초로 옥정호 수역의 수질개선과 인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방안을 제안하였고,
 
3시군이 자체검토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26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어오던 옥정호 상수원구역 재조정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금번 옥정호의 광역상수원 인접 시군간 협력사례는 전국 첫 사례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도 상수원구역 관련 지역간 현안중 가장 해결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옥정호를 주목해 왔다.
전국적으로 상수원구역과 관련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는 팔당댐 유역의 7개 지자체(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대구시 취수원 이전 관련 2개 지자체(대구‧구미), 송탄‧유천상수원구역 관련 3개 지자체(평택‧안성‧용인) 등이 남아 있다.
 
상수원구역 지정당시 호소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양식어업과 낚시는 현행대로 금지되고, 호소만수위(현행 상수원구역)로부터 1㎞에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가축사육 절대금지도 상수원구역 재조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물부족 국가로서 장래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적 노력으로 「옥정호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高수질 多수량의 옥정호 수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급수지역 주민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면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는 옥정호수역 시‧군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옥정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했다.
 
옥정호 유입하천의 수질은 민관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후 결과를 옥정호수역 상생협의체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오염물질 투기행위에 대한 원활한 차단과 계도를 위하여 현행 31명인 상수원지킴이 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옥정호수역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엄격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수원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규제제한 지역의 축소에 대하여는 연차별 수질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하도록 했다.
 
 
= 상수원구역 재조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선진사례
 
옥정호는 수면전체를 절대 규제지역인 상수원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규제위주의 관리에서, 상수원구역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한도로만 유지하고 호소수면은 수질오염유발행위를 제한하는 생산적 규제로 바뀐다.
 
   <주민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상수원구역과 규제지역의 완화로 건축규제가 풀려 건축물의 신·개축이 가능하고, 토지형질 변경시 그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주민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기업입장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 등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자체입장에서는> 해당 시군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옥정호 수역 인접시군인 정읍시는 구절초 축제지역이 일부 상수원구역에서 제척되므로 공공시설물의 설치가 용이해져 생태경관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임실군은 옥정호 물안개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변생태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순창군은 1시군 1생태관광지인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수변생태공간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3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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