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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3.17 18:07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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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대상

-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경유차량 폐차 후 1톤 신차구입시 -

 

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대수는 5등급 1,300대, 4등급 100대이고, 지게차·굴착기는 150대이며, 차종·연식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톤이상·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되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접수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이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이메일(1577-7121@aea.or.kr) 중 선택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수는 80대, 지원액은 대당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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