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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관련법 개정 촉구

  •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 입력 2015.05.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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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공동 서한문 발송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정당에 협조 서한문 발송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22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최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15. 4. 30)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법상 수도권으로의 대학 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및 제8조)」의 대학입지 규제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특별법(제17조)에 따른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읍면동)으로의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신입생 모집이 수월한 수도권으로의 이전경쟁으로 이어져 현재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지방대학만도 비수도권 전체 13개 대학*에 이르며, 도내에서는 2개 대학이 이전을 추진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확산될 경우 기존의 지방대학 주변상권은 붕괴되고 공동화되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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