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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 있나요?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3.09 10:14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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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ㆍ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용접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고제란 용접 등 중요공사(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3일 전에 소방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순찰,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소방 인력도 배치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성소방서 최근 3년간(‘20~22년) 공장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8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3억 7천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바,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가 5건(62.5%)을 차지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킨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작업자는 용접ㆍ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신고(공지)해야 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용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자.

 


김유남.png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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