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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시스템으로 무인선박도 친환경 시대’ 경남도, 해상실증 성공적으로 마쳐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3.02.23 19:45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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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전기추진시스템 무인선박으로 규제자유특구 해상실증

- 무인선박 자율운항 안전성 검증 보완을 위한 해상실증 지속 추진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경남조종면허시험장에서 전기추진시스템을 도입한 알루미늄 무인선박으로 해상실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총사업비 267억 원, 국비 115억 원)이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했지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의 테스트 수행을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내 해상에서 총 13회 실증을 통해 ▸자동 이접안 ▸장애물 인식시험 ▸양식장 주위 순찰 ▸침입 선박 탐지 ▸도주 선박 추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상태로 자율운항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실증은 휴먼중공업이 개발한 선체길이 5.9m, 폭 1.9m, 최대속도 10노트(knot)의 전기추진 선박으로 선체 기본 성능, 원격신호 송수신, 경유점 추종 기능 등 기본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다.

 

기존 디젤엔진 추진시스템 실증과 달리 이번 해상실증은 친환경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첫 사례이며 무인선박 운항을 위한 추진시스템 중점 연구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무인선박은 해상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체 운항 및 원격 기능을 보완하여 올해 7월경 추가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 사업기간 : 2019. 12. 6 ~ 2023. 12. 5(4년간)

* 실증기간 : (당초) '20. 1. 1. ~ '21. 12. 31.(2년) → (연장) '20. 1. 1. ~ '23. 12. 5.(4년)

❍ 위 치 : 해상실증지역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60.4㎢

❍ 시행주체 : (재)경남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무인선박 해상실증 및 수요발굴을 위한 기술지원

❍ 총사업비 : 26,700백만원(국비 11,500, 도비 9,400, 시군비 5,500, 기타 300)

- '23년 예산 : 700백만원(국비 100, 도비 300, 창원시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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