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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즉각 처리하라” 성명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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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 주권을 포기한 처사”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강진)과 김문수 의원(더민주, 신안1)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공포ㆍ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쌀값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해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개정 (1).png
사진/전라남도의회

 

도의회 의원들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과 비토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권행위”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와 쌀값 폭락 시, 농가소득 보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 식량주권 사수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후 공포ㆍ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되어 쌀값 급락이 예상될 경우나, 쌀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또, 미곡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연도별로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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