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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추가승인 없는 농기계의 선박적재 고시개정 이끌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4.09.03 21:50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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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농기계는 육지로 나올 수 없다?
그동안 여객선에 농기계 적재를 위해서는 선박검사 외에 추가 승인을 받은 여객선만 적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기계 적재에 필요한 추가 승인제도 없이 당초 승인한 총 중량 안에서 농기계 선적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은 3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과의 간담회 직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페리선박에 자동차 외에 농기계를 선적하고자 하는 경우 선주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차량적재도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가승인에 따른 기간(1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3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선주들은 추가승인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도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기계 수리 등을 위해 육지로 운송하고 싶어도 수단이 없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영순의원은 “섬 지역 농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농기계를 실질적으로는 섬 안에 묶어놓는 규제야 말로 손톱 밑 가시”라며 “선박의 농기계는 자동차와 함께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승인 없이 즉시 적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농기계 적재에 따른 추가승인제도 철폐가 포함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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