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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효과적인 응급입원 제도가 정착되려면...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3.01.05 17:33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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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관의 판단을 통해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대 72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응급개입팀과 협조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병실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존 입원이력이 있는 자 중에 해당 병원의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입원거부가 되고 있는 사례, 심한 주취상태로 인해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산하 응급개입팀에서 별도로 확보해놓은 병실이 따로 있음에도 병원 자체에서 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개입팀에서 조차 해당 병실에 대해 입원을 시킬 수가 없게 된다.

 

2023년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병실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급입원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현장경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때이다.

 

19년도 진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응급입원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힘드므로 응급개입팀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50만명 상당의 정신질환자에 대해(비공식적으로는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할 때이다.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 이웃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통영경찰서 경위 이재화.png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경위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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