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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 용접화재 주의하세요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12.07 09:21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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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우레탄 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을 동시에 진행하던 중 우레탄 폼에 첨가하는 발포제에서 나온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9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용접불티의 특성은 중심부 온도가 1600~3000도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화재가 빈번하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불티 같은 점화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업 장소 주변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해 용접 불티가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이 끝나더라도 날아가서 남아있는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서서히 발화되는 화재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작업 현장에 남아 확인해야 한다. 

 

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작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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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장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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