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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위한 ”암행순찰차량“ 운영을 아시나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09 15:30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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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

 

운영취지는 난폭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암행순찰차량은 차량내 탑재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행하거나 정차 중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식 카메라 또는 이동식 단속 부스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불특정 차량을 단속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단속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업무), 전라남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칙 제4조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제37조와 제40조 법규위반행위 빈번지역이나 교통사고 빈발지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방법 및 통지는 “운행하거나 주.정차중에 탑재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수천개의 레이져를 진행방향 전방에 쏘아서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중앙제어장치에서 판단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카메라 촬영 후 이를 자동으로 전라남도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로 전송하면 영상 단속실에서 위반차량을 조회하여 차량 등록지로 위반사실 통지서를 자동 발송”하게 된다.

 

위반사실 통지서는 촬영 후 보통 3~5일 정도 경과 후 단속(위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182경찰민원콜센타, 앱(App)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면 위반시 문자통보 됨

 

특히, 위반장소가 이동중에 촬영 또는 건축물 등 없는 장소 특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신도로 주소인 “00로 00번지 부근” 이렇게 표기되어 발송되다 보니 장소 문의 또는 함정단속이나 과잉 단속 아닌가 하는 문의도 있는데,

 

함정단속이란 범죄를 범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유도하여 이를 단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상에서 과속이라는 법규위반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저지르고 있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가 이를 과속카메라로 단속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의 경찰의 직무 범위이고, 형법 20조 규정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이며,

 

과속단속 안내표지판은 전라남도경찰청 교통단속처리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함정단속이나 과잉단속이 아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암행순찰차량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운전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무안경찰서 경감 문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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