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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증채무에 대한 강원도 입장 및 이행계획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27 12:2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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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9.28.수) 당시부터 회생신청과는 별개로 강원도 보증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이미 납부한 선취이자 만기일인 '23년 1월 29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21.금)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음. 그 결과 12월 15일(목)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의 결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린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주요 추진경과 》

❶ '22.08월 / GJC-BNK 간 대출연장 사전협의 진행('22.09.29.⇒'23.01.29.)

❷ '22.08.26. / 대출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 지급(GJC⇒BNK)

❸ '22.09.28. / 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언론 발표

❹ '22.09.29. /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강원도 지급금 지급 청구

❺ '22.10.03. / 강원도 보증채무(지급금 지급) 이행의지 언론 보도

❻ '22.10.04. / BNK 아이원제일차(대주) 디폴트(지급불이행) 선언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9.29.)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8.26.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01.29.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했다.

 

* 대출약정상 대출연장의 요건은 ①선취이자비용 납부, ②유동화증권 전체금액에 대한 인수확약서, ③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함.

 

또한,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27.) BNK측과 사전 공유한 바 있다.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15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①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 ②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 ③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 가능하다.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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