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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외이사 겸직허가 절차만 강화하고 복무관리는 뒷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8 17:5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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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2명 사외이사 재직 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탁 적발

- 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사외이사 보수내역 미보고 등으로 교수 9명 적발돼

- 기업 거수기 논란에 사외이사 겸직허가 절차·기준 강화했지만, 연도별 겸직 허가는 갈수록 늘어 : 15년 177건 → 18년 236건 → 20년 296건 → 22년 321건

- 서동용의원 “사외이사 겸직교수의 복무 등 실질적 관리 감독 방안 마련 촉구”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만 강화하고 정작 사외이사 교원의 의무와 복무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교수 2명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총 1억 60만원 규모의 연구과제 두건을 계약했다 적발되었다. 서울대는 사안을 인지하고 해당 기업과 연구과제 계약을 해지하고 연구비 환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속 A교수의 연구과제 용역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이미 연구가 종료되어 결과물 제출 직전이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돌려받아 기업에 되돌려주고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서울대 교수의 실수로 연구원들까지 공들여 준비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도 없고, 대가를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진행 중인 연구를 접고 받은 연구비까지 토해낸 것은 다른 과제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다. 기업의 사외이사는 견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외이사가 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하게 될경우 대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외이사 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21.9.27~21.10.20)에서도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보수 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서동용의원은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 관리를 얘 손놓고 있는 것 이냐”며, “사외이사 겸직교원들의 복무 관리 등 실질적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사외이사 겸직의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을 허용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외이사 겸직 허가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동용의원실 분석한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현황이다. 서울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8년 사이 81.36%가 늘어났다. 

 

단과대학(원)별로 살펴본 결과,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내준 단과대학(원)은 2015년 18개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24개로 가장 많았다가, 2022년 현재 2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8년간 사외이사 겸직 허가가 한 건 없었던 대학(원)은 음악대학, 간호대학 단 두 곳뿐이었다.

 

서울대에서 사외이사 겸직 허가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원) 1위는 공과대학으로 2022년 올해 겸직 허가 건수는 무려 77건이다. 2위는 경영전문대학원, 3위 의과대학, 4위 사회과학대학으로 최근 5년간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18년 12건, 7위에서 2022년 17건, 6위이며, 수의과대학은 2018년 10위에서 2019년 11위로 내려간 뒤 약학대학이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전체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가운데 이들 상위 10개 대학(원)에서 차지하는 사외이사 겸직은 80%가 넘고, 2018년 196건(83.1%)에서 2022년 280건(87.2%)으로 그 비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단과대학(원)별 8년간 평균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기준으로, 2022년 현재 사외이사 겸직 허가가 증가한 대학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공과대학, 공학전문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융합기술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15대 대학(원)이며, 사외이사 겸직 허가가 감소한 대학은 사범대학, 미술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등 9개 대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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