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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3 12:32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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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회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 ‘온‧오프라인 자료수집행위’ 등 새로운 범죄유형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온라인 스토킹 등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 ‘동일 직장 가해자 격리’ 등 가해자를 전방위적으로 격리‧차단하는 법적 장치 강화

- 합의 종용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삭제하여,여 2차가해 소지 방지

- ‘스토킹으로 살인‧폭행 등 저지르면 가중처벌’…‘방조‧미수범에 대한 특례도 추가’해 중대범죄로 대응

- 소 의원 “스토킹행위는 ‘일방적 폭력, 강력범죄와 동일해’… ‘별 것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 바꿔야”

- “새로 도입하는 법적 장치로 범죄 발생은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는 높아질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어 생활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추가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아울러 사업주 등 관리자에게도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스토킹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적 자유에 제약이 따르고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가해자를 차단시키는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의를 빌미로 한 2차가해의 굴레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아 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다가 연장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동선을 따져 범죄 발생을 초기 단계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 의원은 "이러한 법률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등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형량도 강화했다.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경우 스토킹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해, 방조와 미수범의 경우에도 중대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촘촘히 손봤다.

 

소 의원은 “스토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작년 10월에서야 비로소 범죄로 명시되었다”면서, “스토킹행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은 일방적 폭력이자 다른 범죄의 전조”라고 짚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그 발생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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