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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 이천,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9.12 15:21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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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병원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층 병원에 있던 간호사 1명, 환자 4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화재는 3층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대는 건물이 고층화, 밀집화뿐만 아니라 한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입주하여 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병·의원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므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취약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특별조사, 안전 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훈련 실시 등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담뱃불을 끄지 않고 사무실 등에서 자리를 비우는 행위, 음식물 조리나 빨래 삶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행위, 용접·절단·연마 등 작업장이나 모닥불 및 쓰레기 소각장 등의 불티가 인근에 방치된 가연물에 튀거나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류 취급 시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어린이 불장난 및 폭죽놀이 등 안전 부주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우리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개인이 지킨 안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선근 사진.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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