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필수 행동요령 숙지하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9.04 13:58
  • 조회수 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1호 태풍‘힌남노’가 오는 6일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우리나라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준 태풍인 1959년 ‘사라’나 2003년 ‘매미’보다 강한 태풍이라고 한다.

 

태풍 ‘힌남노’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는 이직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필수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태풍 경로와 현재 규모, 상태 등을 파악한다. 스마트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비를 할지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실내에서 외출을 자제한다. 태풍은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물과 집안의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바람에 날아간 지붕, 간판 등에 의해서 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미리 손전등, 식수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셋째, 외출 시 위험지역에서 행동주의 사항이다. 불가피하게 외출 할 때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 감전의 위협을 주는 것들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공사장, 하천, 해안가 등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은 침수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

 

넷째,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험지역인 산, 계곡, 하천 등에 거주하거나, 여행 혹은 이동하는 길이라면 위험지역임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저지대나 상습적인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된 건물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밖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터넷,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행동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선근 사진.jpg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필수 행동요령 숙지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