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올바른 지재권 정보의 표시('22. 6월 기준)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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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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