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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형문화재 7건 신규 지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19 11:29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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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장, 판소리 등에서 지정…현황 총 56종 73명 17개 단체

-현지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기준 적용 등 지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노력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활동비, 공개행사비 등 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6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매듭장 등 7건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라북도는 전북도보를 통해‘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사항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전라북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는 현재 54종 67명 16개 단체에서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난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로 천년의 역사를 지닌 전라북도 문화의 힘을 방증한다.

   

이번에 지정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판소리(수궁가) 김세미, 자수장(궁수) 이정희, 자수장(민수) 박미애, 가야금산조(산조) 송화자, 영산작법보존회 지화장엄 분야 보유자 김완섭(도홍스님), 삼베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삼베마을 등 총 7건이다.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정 가치가 높다는 조사자들의 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승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도보를 통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전라북도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재청 평가 기준을 준용하는 등 지정 절차에 내실을 다졌다. 종목 지정은 전승가치와 전승환경 등 13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의 경우는 전승활동, 전승환경, 전승기량, 전승역량, 전승기반 등 10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고시일인 8월 19일을 기준으로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전수활동비(매월 100만 원)와 공개행사비(년1회 : 개인 250만 원, 단체 340만 원)가 지급된다. 보유자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전수장학금(매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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