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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8.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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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복구·이재민 구호를 위한 응급복구비 67억 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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