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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2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6.20 19:09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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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상습 체납차량 적발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 경각심 제고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서울시(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4월 14일이 이어 6월 17일 21:00~23:00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했다.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대포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 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단속차량 13대 902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코로나가 완화되어 일상을 복귀하는 시기와 불금을 맞아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단속은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협업하여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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