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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얌체 주·정차 운전자 카메라 찰칵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5.11 14:42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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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6월 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집중단속
-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 활용 단속, 격주제 일면주차 허용키로...
 
장흥군은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만들기’에 나섰다.
 
주정차단속 (1).JPG
 
군은 이와 관련해 3월초부터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집중단속 시행에 앞서 6월말까지 상가 및 주민에게 안내장 배부,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 발행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단속기준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구간은 중앙로, 건산로, 동교로(장흥로) 인근 도로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장흥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이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격주제 일면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한편, 공정하고 정확한 단속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승용 및 4t이하 화물차량은 4만원, 승합 및 4t이상 화물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각각 8만원, 9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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