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따르면 최근한달간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극심한 가뭄에 날씨까지 무더워서 산불이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5월 28일 경북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은 29일 진화완료하였으나 보광사 대웅전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낙석방지 철망공사중 용접불꽃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31일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1년 소방청에서 분석한 산불발생은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었는데 쓰레기소각, 용접불티, 절단, 연마,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씨 등에 의한 것으로 1월에서 4월까지 산불의 70%, 5월과 6월에 20%가 발생하고 7월에서 12월에 약 10%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이 산불은 봄철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전계절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인접지(약 100미터)에서의 농산물소각을 금지(위반시 100만이하 과태료)하고, 야외에서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야영장등에서 안전을 확보후 하여야 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위반시 과태료 30만원)를 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만약 실화로 인한 산림화재로 이어질 경우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을 부과 받을수 있다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의 경우에는 파쇠기를 이용해 파쇠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는 것을 권장하며, 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버려야 하고(불법쓰레기 소각시 폐기물 관리법에의하여 과태료 처분), 용접작업 등 불씨가 발생하는 작업장 등에서는 인근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주위에 소화기, 모래, 소화용수 등을 비치하여 산불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에 인접한 주택 및 팬션, 농장 등은 주위 산림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잡목 등을 제거하여 날아올수 있는 불티로부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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