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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제된 거리두기, 시작된 행락철,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2.05.26 18:4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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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많은 시민들이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하고있으며,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나들이, 피크닉, 여행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첫째, 2022년 4월 20일부터 ‘보도·차도 미구분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도록 신설되었다.(도로교통법 제8조, 도교법 제27조 제6항)

 

둘째,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를 하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정지 하여야 하고, 스쿨존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신설되었다. 그리고,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도교법 제27조 제6항 제3호)

 

셋째,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화했다.

 

이렇게 바뀐 부분들을 잘 숙지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고, 운전자 또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상훈 증명사진.png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경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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